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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大韓帝國:1897-1919)은 황후를 재빙(再聘)하지 않는 천자국(天子國)
 김민수
 2013-11-08 14:23:46  |   조회: 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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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大韓帝國:1897-1919)은 황후를 재빙(再聘)하지 않는 천자국(天子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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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1930-5년 사료(史料) 수집(蒐集) 및 취사선택,편수(編修),감수(監修)한 총독부 일지인 고종실록, 순종실록 편찬위원(編纂委員)은 위원장은 시노다 지사쿠이며 감수위원(監修委員)은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 쇼고, 나리타 세키나이이며 사료수집위원(史料 蒐集委員)은 기쿠치 겐조이며 서무위원(庶務委員)은 스에마쓰 구마히코, 시가 노부미쓰이며 회계위원(會計委員)은 사토 아키미치이며 감수 보조위원(監修 補助委員)은 총독부 이사관 에하라 젠쓰이이며 편찬 보조위원(編纂 補助委員)은 총독부 도경시 하마노 쇼타로, 총독부 군서기 미즈바시 후쿠히코이며 사료 수집 보조위원(史料 蒐集 補助委員)은 기타지마 고조이다.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사료(史料) 수집(蒐集) 및 취사선택,편수(編修),감수(監修)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실록은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1897- )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에 대한국(1897- ) 역사를 왜곡하고 총독부, 일본 왕실, 일본군 기사를 중심으로 편수(編修),감수(監修)하여 편찬한 총독부 일지이므로 총독부, 일본 왕실, 일본군 기사를 삭제하고 대한제국 황실 기사를 중심으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실록을 수정, 편집하였다.











1902년 10월 13일 내부 대신(內部 大臣) 이건하(李乾夏)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게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금 온갖 법률(法律)과 제도(制度)인 백도(百度)가 새롭게 정치가 혁신되는 유신(維新)되어 불비한 것이 없으며 궁중(宮中) 후궁(後宮)의 규율(規律)에 대한 곤법(壼法)은 급하지 않은 미황(未遑)하였습니다. 천자(天子)의 나라 천자국(天子國)에는 황후(皇后)가 있고 후궁(後宮) 정1품 빈 위에 비(妃),귀비가 있으며 제후국(諸侯國)은 왕후를 다시 책봉하는 재빙(再聘)할 수 있지만 천자국(天子國)은 황제(皇帝)가 다시 황후(皇后)를 책봉하는 재빙(再聘)할 수 없는 예법이 있습니다. 천자국(天子國)인 우리 대한제국(大韓帝國:1897-1919)은 명국(明國)과 계통이 같은 통서(統緖)의 나라이니 명국 고사(故事)의 예에 따라 후궁(後宮) 순비(淳妃)를 후궁(後宮) 귀비(貴妃)로 높이소서” 하였다.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의 후궁인 귀비 엄씨는 1895년 일본군,궁성문을 열어주고 안내한 친일 훈련대,명성황후를 지목한 친일 상궁에 의해 명성황후가 엽기적으로 욕보이는 오욕,살해된 후 정5품 상궁에서 1897년 종1품 귀인,1900년 정1품 순빈,1901년 순비로 승승장구하며 명헌태후가 붕서한 1903년 황제국 으뜸 후궁인 귀비까지 진봉되었고 일본이 러일전쟁을 개전한 1904년 대한제국 유일한 황태자비 민씨가 훙서하였다.러일전쟁을 승리한 1905년 11월 18일 을사늑약 불법 늑결,1906년 2월 일본군국주의 통감부(1906-1910) 설치,이토 히로부미 통감 취임(1906년 이후 대한제국 최고 통치자) 이후에 의친왕의 어머니 귀인 장씨(총독부 1930-5년 실록 편찬 시 황태제 후보인 의친왕의 어머니 졸서 일시,원인 기록 삭제)가 졸서(卒逝:황태자 대리청정 강요한 1906년 4월 이후 숙청)하였다.




1906년 3월 2일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여 통감통치(1906-1910)를 시작하였다. 10월 24일 종2품 노영경(盧泳敬) 등이 상소를 올려, ‘고조 광무제의 후궁(後宮) 귀비(貴妃) 엄씨(嚴氏)를 황후(皇后)로 황제(皇帝)가 다시 황후(皇后)를 책봉하는 재빙(再聘)하는 대례(大禮)를 속히 거행하소서.’라고 청하니,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비답하기를, “더없이 중대한 황제(皇帝)가 다시 황후(皇后)를 책봉하는 재빙(再聘)하는 대례(大禮)를 갑자기 의논할 수 없다.”하였다. 종2품 원세순(元世洵) 등이 상소를 올려, ‘고조 광무제의 후궁(後宮) 귀비(貴妃) 엄씨(嚴氏)를 황후로 높이는 황제(皇帝)가 다시 황후(皇后)를 책봉하는 재빙(再聘)하는 대례(大禮)를 날을 받아 거행하소서.’라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사체가 중대한데 어떻게 갑자기 황제(皇帝)가 다시 황후(皇后)를 책봉하는 재빙(再聘)하는 대례(大禮)를 의논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전 의관(議官) 장석신(張錫藎) 등이 상소를 올려, ‘고조 광무제의 후궁(後宮) 귀비(貴妃) 엄씨(嚴氏)를 황후로 승격시키는 황제(皇帝)가 다시 황후(皇后)를 책봉하는 재빙(再聘)하는 대례(大禮)를 거행하소서.’라고 청하니,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비답하기를, “황제(皇帝)가 다시 황후(皇后)를 책봉하는 재빙(再聘)하는 대례(大禮)는 국가의 큰 예식인 만큼 이처럼 갑자기 청할 것이 아니다.”하였다.1907년 후궁(後宮) 귀비(貴妃) 엄씨(嚴氏)가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청탁하여 아들 이은을 일본에 보냈다.1911년 7월 20일 고조 광무제의 후궁(後宮) 귀비(貴妃) 엄씨(嚴氏)가 경운궁 즉조당(卽祚堂)에서 졸(卒)하였다.
2013-11-08 1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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