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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장자(嫡長子)가 아닌 고한(孤寒)한 유자(幼子) 택군(擇君)
 김민수
 2014-06-28 10:55:57  |   조회: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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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장자(嫡長子)가 아닌 고한(孤寒)한 유자(幼子) 택군(擇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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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은 적장자(嫡長子)가 아닌 고한(孤寒)한 유자(幼子)를 택군(擇君)하여 적장자(嫡長子)로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다.경대부(卿大夫)들은 조선국 왕세자,왕세제, 대한제국 황태자,황태제 책봉 시 어진 왕자,어진 황자인 현자(賢子)를 택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는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는 천권(擅權)하기 위해 어머니가 없거나 집안이 한미한 고한(孤寒)하고 어린 왕자인 유자(幼子)를 택하였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인 환조가 훙하자 환조의 형인 이자홍의 아들인 이천계가 적사(嫡嗣)가 되어 이성계를 마음으로 꺼려하였다. 1398년 8월 26일 정도전과 남은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천권을 하고자 하여 어린 서자를 세자로 세우려고 하였다. 심효생은 어머니가 없고 집안이 한미한 고한하고 어리면 제어하기 쉽다고 생각하여 딸을 세자 이방석의 세자빈으로 만들었다.이방원인 정안군이 적장자를 세자로 세우는 것이 만세의 상도이니 적장자 이방과인 영안군을 세자로 삼으라고 상소하였다. 1418년 6월 3일 태종이 적장자인 세자 이제를 폐하고 어린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았다.1455년 7월 26일 세조가 임금의 맏아들인 원자 이장을 의경세자로 책봉하였다.일본군국주의 이토 통감도 대한제국의 병탄을 위해 친왕 중에서 어머니가 없거나 집안이 한미한 고한하고 어린 이은을 택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이은을 일본인화하였다.















조선국은 국왕이 후계를 선택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경대부(卿大夫)들이 천권(擅權)하기 좋은 유자(幼子)를 택군(擇君)했다. 조선시대에 경대부(卿大夫)들은 택군(擇君) 또는 택현(擇賢)으로 조선국 국왕의 왕권을 견제했으며 6명의 임금이 독살설에 연루되고 두 차례의 반정(反正)에 의해 국왕이 교체된 것 또한 신하들의 택군(擇君)의 결과이다. 1392년 8월 20일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어린 서자(庶子) 이방석(李芳碩)을 세워서 왕세자로 삼았다. 처음에 공신(功臣) 배극렴(裵克廉)·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로써 청하고자 하니 태조가 강씨(康氏)를 존중하여 뜻이 이방번(李芳蕃)에 있었으나, 이방번은 광망(狂妄)하고 경솔하여 볼품이 없으므로, 공신들이 이를 어렵게 여겨, 사적으로 서로 이르기를, “만약에 반드시 강씨(康氏)가 낳은 아들을 세우려 한다면, 막내 아들이 조금 낫겠다.”고 하더니, 이 때에 이르러 태조가 “누가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물으니, 장자(長子)로써 세워야만 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써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배극렴이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 하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세자로 세웠다.



















1400년 2월 1일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하윤(河崙) 등이 청하기를 “정몽주(鄭夢周)의 난에 만일 정안공(靖安公) 이방원이 없었다면, 큰 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고, 정도전(鄭道傳)의 난에 만일 정안공이 없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정안공을 세워 세자(世子)를 삼으소서.” 정종이 말하기를, “경(卿) 등의 말이 심히 옳다.” 하고, 도승지 이문화(李文和)에게 명하여 도당(都堂)에 전지(傳旨)하기를 “예전 성왕(聖王)들이 비록 정식 부인의 소생으로 대를 이을 아들인 적사(嫡嗣)가 있더라도 또한 어진 이를 택하여 임금의 자리를 후계자에게 전하여 주는 전위(傳位)하였다. 같은 어머니의 배 속에서 나온 동생인 동복제(同腹弟) 정안공(靖安公)은 개국하는 초(初)에 큰 공로가 있었고, 또 사직(社稷)을 안정시키는 정사(定社)하던 즈음에 우리 형제 4, 5인이 성명(性命)을 보전한 것이 모두 그의 공이었다. 이제 정안공(靖安公) 이방원을 왕세제(王世弟)로 삼는다.” 하였다.



















1418년 6월 2일 사헌부(司憲府)에서 “불행하게도 세자는 간신의 말을 믿고 따라서 불의를 자행하였습니다. 전하가 부자의 은의(恩誼)로써 차마 폐출(廢黜)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세자를 폐출하여 외방으로 내치소서.” 태종에게 상소하였다. 6월 3일 영의정 류정현은 말하기를,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박은(朴訔)은 말하기를,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하고, 태종이 “효령대군(孝寧大君)은 자질(姿質)이 미약하고 성질이 심히 곧다. 나와 중궁(中宮)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충녕대군(忠寧大君)은 천성(天性)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자못 학문을 좋아하여 밤이 새도록 글을 읽는다. 또 치체(治體)를 알아서 매양 큰 일에 헌의(獻議)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고, 또 생각 밖에서 나왔다.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적이면 신채(身彩)와 언어동작(言語動作)이 두루 예(禮)에 부합하였고, 충녕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효령대군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 것도 또한 불가(不可)하다. 충녕대군이 대위(大位)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녕으로서 세자를 정하겠다.” 하였다. 류정현 등이 “신 등이 이른바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것도 또한 충녕대군을 가리킨 것입니다.”하였다.



















태종이 하교(下敎)하기를 “세자(世子)를 어진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곧 고금(古今)의 대의(大義)이요, 죄가 있으면 마땅히 폐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의 항구한 법식이다. 나는 일찍이 적장자(嫡長子) 이제(李禔)를 세자로 삼았는데, 나이가 성년(成年)에 이르도록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성색(聲色)에 빠졌고 군소배(群小輩)와 사통(私通)하여 불의한 짓을 자행하였다. 정부(政府)·훈신(勳臣)·6조(六曹)·대간(臺諫)·문무백관(文武百官)이 합사(合辭)하고 소장(疏狀)에 서명(署名)하여 말하기를, ‘세자의 행동이 종사(宗社)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자를 폐하여 외방으로 내치도록 허락하고, 종실에서 어진 왕자를 골라서 즉시 세자(世子)를 세워서 인심(人心)을 정(定)하소서.’ 하고, 또 이르기를, ‘충녕대군(忠寧大君)은 영명공검(英明恭儉)하고 효우온인(孝友溫仁)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게을리 하지 않으니, 진실로 저부(儲副)의 여망(輿望)에 부합합니다.’ 하였다. 태종은 내가 부득이 세자 이제(李禔)를 외방으로 내치고 충녕대군을 세워 왕세자(王世子)로 삼는다. 대소 신료는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으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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