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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뇌물 공여, 공금 횡령,공금 유용,배임 고발해야
 김민수
 2014-10-11 14:00:06  |   조회: 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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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뇌물 공여, 공금 횡령,공금 유용,배임 고발해야



​문화재청 부패행위 신고,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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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단기간 근로자 포함) 및 문화재위원 등 직무상 문화재청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 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함)와 관련된 경우에는 문화재청 퇴직 공직자도 포함한다.







3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국민신문고,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장 부패행위신고 제도







4조(신고대상 행위)







① 신고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2.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예산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문화재청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4.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알선 등을 하는 행위







5.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5조(신고방법)







①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및 금품수수 자진신고자(이하 “자진신고자”라 한다)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내역 등을 기재한 국민신문고, 기명의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등으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또는 자진신고자가 무기명 또는 비실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또는 비실명의 우편, 팩스(FAX), 이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6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사항은 법무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② 조사결과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행한 공무원의 직근 상급자와 소속부서의 직원 등 업무 관계자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부패행위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자체 적발사건 : 부패행위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나.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 접수 즉시 신고자에게 신분 및 신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직원은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품수수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자진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직원은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1항에 따라 보복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 또는 형사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







10조(협조자의 보호)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7조부터 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신고내용이 1항에 해당되는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조(포상 등) 문화재청장은 신고내용이 사업의 예산상 절감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 또는 자진신고자에게는 포상 추천, 전보인사 시 희망 보직 우선 검토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3조(책임의 감면)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4조(무기명 또는 비실명 신고자 보호 등) 5조 2항에 의거 무기명 또는 비실명으로 신고한 자의 신분이 신고내용의 조사 과정 등에서 노출되어 무기명 또는 비실명 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7조부터 9조까지와 11조부터 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장 직무관련 범죄 자체 고발 기준







15조(고발대상자)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16조(범죄 보고 및 고발 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감사담당관을 통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34조(고발) 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직접 고발하거나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고발토록 명할 수 있다.







17조(고발 대상 및 결정) 청장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뇌물 수수,뇌물 공여, 공금 횡령,공금 유용,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경조사 축의 또는 조의 금품 평균상당액을 초과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8만원 상당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2. 1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1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②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③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⑤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⑥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⑦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8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19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4장 신고의무 위반자 조치 등







20조(신고 및 고발의무 위반자 조치) 3조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16조 및 17조의 직무관련 범죄자에 대한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중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2014-10-11 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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