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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터 포함) 경계부터 10m 떨어진 지점 앙각 27도 적용 문화재보호법 개정해야
 김민수
 2014-10-22 09:23:41  |   조회: 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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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터 포함) 경계부터 10m 떨어진 지점 앙각 27도 적용 문화재보호법 개정해야





문화재 경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앙각 27도 아래로 건축물 높이 제한해야




고의 미 지정, 위작(僞作) 매입,허위 문화재 지정,거짓 감정,위조,변조 단속해야





문화재사범 공소시효 폐지 소급 적용, 문화재 국가 귀속, 범죄 수익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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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를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외 반출한 문화재를 문화재청이 허가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情)을 알고 지정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일반동산문화재를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국외로 수출,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국가 귀속한다.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손상 등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허위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 속일 목적으로 위조·변조한 자, 거짓으로 감정한 자, 흉내내어 비슷하게 만든 위작(僞作)의 정(情)을 알고 고의 매입한 자, 지정문화재를 고의로 손상 또는 절취, 은닉, 몰래 양도·양수 또는 중개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국가 귀속한다.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문화유적의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고지도,고문헌으로 확인된 문화유적 또는 발굴조사 중인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허가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을 위반해 발굴하였거나 허가없이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양수, 취득, 운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을 고의로 방화 또는 파괴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의로 물에 잠기게 하여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문화재가 물에 잠겨 손상되는 정(情)을 알고 보호 조치를 하지않은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반출한 자,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문화재청의 동산문화재 소유,관리 및 건축문화재 수리 조사,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문화재를 고의로 문화재 미 지정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무자격으로 지정문화재를 수리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의 영업 행위를 한 자,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문화재 관리 공무원의 문화재 현상, 관리, 수리에 관한 조사 등 직무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앙각 27도에 해당하는 높이 아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지 않은 자,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부정 취득한 자, 타인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해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자,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 취업한 자,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아 사용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집(매입),지정,관리,조사,수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사범을 단속할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소속기관에 배치하고 문화재사범의 공소시효를 폐지 및 소급 적용하고 문화재 국가 귀속, 범죄 수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보물의 지정 기준은 건조물은 목조건축물류로서 궁전·성문·전랑·관아·누정·서원·향교·사우·당탑·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석조건축물류로서 석굴·석탑·전탑·승사리탑·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당간지주·석표·석정·석빙고·첨성대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분묘로서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이다. 전적·서적·고문서는 전적류로서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서적류로서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편액·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고문서류로서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이다.








회화·조각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다. 공예품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다. 고고자료는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고분(고인돌 포함)·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이다. 무구는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이다.








국보의 지정 기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유일하거나 희귀한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이다. 국보·보물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은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상하 및 동서남북의 300미터(사찰건조물은 500 미터) 이내의 구역, 석탑·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100미터 이내의 구역, 석비·부도·석종·석불 등은 대석의 최돌출점에서 100미터 이내의 구역, 첨성대는 하부 기단에서 100미터 이내의 구역, 석빙고는 벽면 상부 지면에서 100미터 이내의 구역, 석굴은 하부 기단에서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의 구역, 암각화,마애불은 상하 및 동서남북의 100미터 이내의 구역, 당간지주·석등·노주·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0미터 이내의 구역,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100미터 이내의 구역, 기타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상하 및 동서남북의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다.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앙각 27도에 해당하는 높이 아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은 연극으로서 인형극·가면극, 음악으로서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무용으로서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공예기술로서 도자공예·피모공예·금속공예·골각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자수공예·매듭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죽공예·무구공예, 기타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이다. 사적의 지정 기준은 유사 이전의 유적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지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기타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관아지· 고궁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고도(옛 길)·교지·뚝·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 기타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으로서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분묘·비 로서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기타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이다.








사적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성곽은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50미터 이내의 구역, 도성·산성·읍성·성내 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500 미터 이내의 구역, 제방은 30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왕릉·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100미터 이내의 구역,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100미터 이내의 구역,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은 국보·보물의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에 의한다. 기타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다.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앙각 27도에 해당하는 높이 아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야한다.명승의 지정 기준은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 등, 저명한 해안·하안·도서 기타 경승지,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특색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이다. 천연기념물의 지정 기준은 동·식물은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 , 학술상 가치가 큰 사총·명목·거수·노수·기형목,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 진귀한 식물의 자생지,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지질·광물은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거대한 석회동 또는 저명한 동굴, 특이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지질,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 온천 및 냉광천, 천연보호구역은 보호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상하 및 동서남북의 일정한 구역, 자연현상은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이다.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은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 기준은 의·식·주에 관한 것은 궁인·경대부·사서인·농림어축산인·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 관혼상제용구·주거·기타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생산·생업에 관한 것은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은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교역에 관한 것은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사회생활에 관한 것은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신앙에 관한 것은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민속지식에 관한 것은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은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에 해당하는 것 중 한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이다. 민속문화재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내용 등이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이다.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민가군이 있는 곳,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옛 성 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을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은 지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은 철책·석책·목책· 위장 기타 당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 기타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은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상하 및 동서남북의 외향 50미터 이내의 구역, 보호물이 석책·철책·목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30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앙각 27도에 해당하는 높이 아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
2014-10-22 0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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