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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秋夕) 절사(節祀)로 바로잡아야
 김민수
 2013-09-15 08:55:14  |   조회: 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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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秋夕) 절사(節祀)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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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 국왕이 조령(詔令)으로, 대한제국 황제가 칙령(勅令)으로 정한 아름답고 좋은 날인 영절(令節)에 제사(祭祀)지내는 절사(節祀)는 정조절(正朝節:1월 1일 원조(元朝)),상원(上元:정월 보름),중화절(中和節:2월 초하루),중삼절(重三節:3월 3일 삼짇날,답청절),한식절(寒食節),단오절(端午節),유두절(流頭節),칠석절(七夕節),중원(中元:백중),중추절(中秋節:추석),중구절(重九節),하원(下元:10월 보름),동지절(冬至節),납향절(臘享節)에 지내는 제사로 절제(節祭)라고도 하며 제수(祭需)는 통째로 끓는 물에 삶은 희생(犧牲)을 쓰지 않고 서수(庶羞)만을 쓰며 독축(讀祝)을 하지 않고 제주(祭酒)도 일헌(一獻)만 한다. 우리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달마다 제사를 지내온 영절(令節)은 영신(令辰), 가절(佳節), 가신(佳辰)이라 하였고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다.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대까지 모든 달에 영절(令節)이 있었고 대부분의 영절(令節)이 중양(重陽)의 길일(吉日), 1, 4, 7, 10월 상순인 사시(四時),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과 연관이 있다. 길일(吉日)은 우리 한민족이 좋아하는 1·3·5·7·9라는 모든 양수(홀수)가 겹친 중양(重陽)의 영절(令節)로 설날인 정조절(正朝節) 1월 1일을 비롯하여 중삼절(重三節)인 3월 3일 삼짇날, 단오절(端午節)인 5월 5일, 칠석절(七夕節)인 7월 7일, 중양절(重陽節)인 9월 9일 등이다. 세종조에 초하루는 수일 양신(首日 良辰)이라고 일컫고 보름날은 십오 양신(十五 良辰)이라고 일컬었고 성종조에 초하루는 월삭 양신(月朔 良辰)으로 일컫고 보름날은 월망 양신(月望 良辰)으로 일컬었다.보름의 영절(令節)인 양신(良辰)은 상원(上元)인 정월 보름, 유두절(流頭節)인 6월 보름, 중원(中元:백중)인 7월 보름, 8월 보름 중추절(仲秋節), 하원(下元)인 10월 보름 등 보름 영절도 중양(重陽)의 영절(令節)과 같이 5일이나 된다. 작은 설이라는 동지절(冬至節), 동지절 후 105일 후에 맞는 한식절(寒食節), 2월 초하룻날인 중화절(中和節)도 영절(令節)에 포함되어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다. 다례(茶禮)는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 조상님의 탄일(誕日)에 조상님께 다(茶)를 올리는 간소한 제사(祭祀)로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 조상님의 탄일(誕日:생신)에 지내는 별다례(別茶禮)와 황제나 황후의 3년상(三年喪) 동안 혼전(魂殿)과 산릉(山陵)에서 조석상식의(朝夕上食儀)의 중간인 낮에 간단히 차인 다(茶)만 올리는 주다례(晝茶禮)가 있다. 다례(茶禮) 시에는 조상님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지내며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 하여 축문(祝文)을 읽지 않고 다(茶)를 한 잔만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어른께 문안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전통이며 봉사(奉祀)는 조상님을 섬기는 효(孝)를 행하는 것인데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친 살생(殺生)·투도(偸盜)·사음(邪淫)·망어(妄語)·기어(綺語)·악구(惡口)·양설(兩舌)·탐욕(貪慾)·진에(瞋恚)·사견(邪見)의 10악(十惡)을 행한 저녁에 제사를 받들겠다는 것은 후손된 도리가 아닌 불효 중 으뜸가는 불효(不孝)이다. 합궁(合宮)과 음주가무(飮酒歌舞)를 즐기기 위해 잠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새우는 것은 가능하나 1시간 소요되는 축시(丑時:01-03시) 봉사(奉祀) 또는 인시(寅時: 03∼05시) 신알례(晨謁禮)는 불가능한가? 신알례(晨謁禮)는 인시(寅時: 03∼05시)에 분향 재배(焚香 再拜)하며 기제(忌祭)는 반드시 조상님이 돌아가신 기일(忌日)의 자시(子時:00시- )에 준비하여 하늘에 28수(二十八宿)가 보이는 축시(丑時:01-03시)에 제주(祭主)의 집 사당(祠堂) 또는 벽감(壁龕)에서 봉제사(奉祭祀)하고 사당(祠堂) 또는 벽감(壁龕),감실이 없는 경우에는 조상님이 마치 계신 듯이 추모하여 제사지낸다는 의미로 사당(祠堂)과 위패(位牌)를 그린 사당도인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로 대신한다.고조부모님, 증조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의 제사를 받드는 4대 봉사(四代 奉祀) 또는 증조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의 제사를 받드는 3대 봉사(三代 奉祀), 서쪽의 남성 조상님 고위(考位)와 동쪽의 여성 조상님 비위(妣位)를 함께 제사모시는 고비 합사(考妣 合祀)한다.봉제사(奉祭祀) 시 반드시 독축(讀祝)하여야 하고 제주(祭主)가 초헌(初獻)한 후 참사자(參祀者)가 부복(俯伏)하면 독축(讀祝)하며 독축(讀祝)한 후 제주(祭主), 참사자(參祀者)는 재배(再拜)한다. 제례(祭禮)시 신명(神明) 앞에 고하는 축문(祝文)은 제위(祭位) 분께 간소한 제수(祭需)나마 흠향(歆饗)하시라는 뜻을 고하는 글이다. 제주(祭主)는 축문(祝文)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높지도 낮지도 않게 조상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독축(讀祝)한다. 축문(祝文)은 백색 한지(韓紙)를 너비 24cm x 16cm 정도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먹물을 붓에 찍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쓴다. 첫번째 줄은 비운다. '維'를 위에서 3자 위치에 써서 축문의 기준으로 삼는다. 연호의 '檀君' 첫 자를 '維'자보다 2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제사 대상을 나타내는 첫 자인 '顯'자는 '維'자보다 1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檀'자보다는 1자 낮아진다. 축문의 끝자인 '饗'자는 '顯'자와 같은 높이로 쓴다. 축문의 끝에 1줄을 백지로 비워둔다. 다 쓴 축문은 축판(祝板)에 얹어서 향안의 서쪽 위에 올려놓는다.








동지절(冬至節) 후 105일인 한식절(寒食節)에 고조고(高祖考) 이하의 조상님 묘에서 8촌 이내의 친족인 당내(堂內)가 봉제사(奉祭祀)하는 것은 묘제(墓祭) 또는 묘향(墓享)라고 하고 1, 4, 7, 10월 상순에 5대조고(五代祖考) 이상 조상님의 묘에서 문중(門中)이 봉제사(奉祭祀)하는 것은 시제(時祭),시향(時享)이라고 하며 반드시 산신제(山神祭)를 먼저 지내고 봉제사(奉祭祀)한다. 산신제(山神祭)는 묘지의 동쪽에서 남향하여 '土地之神'이라고 써서 설위(設位)하고 분향(焚香)없이 땅에 술만 3번 부어서 강신(降神)하고 신위 전에 술을 한잔 올리고 독축(讀祝)하고 재배(再拜)한다. 시조제(始祖祭)는 동지(冬至)에 시조님께, 선조제(先祖祭)는 입춘(立春)에 5대조고 이상 조상님께, 이제(禰祭)는 음력 9월 15일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지낸다.상중제례(喪中祭禮)로 견전제(遣奠祭)는 영구(靈柩)를 상여(喪輿)에 실은 후 마지막으로 지내는 제사이며 우제(虞祭)는 조상님을 묘지에 매장한 날 해가 지기 전에 지내는 초우(初虞)를 포함하여 3 - 7회 지낸다.우제 이후 뽕나무 신주 상주(桑主)를 만든다. 졸곡제(卒哭祭)는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약 100일이 된 날에 지낸다. 부제(祔祭)는 졸곡제(卒哭祭)를 지낸 다음 날 신주(神主) 율주(栗主)를 사당에 봉안하는 제사이다. 밤나무 신주 율주(栗主)를 봉안하며 밤나무처럼 나의 근본인 조상님을 잊지말라는 뜻이다.연제(練祭)는 소상(小祥)이라고도 하며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만에 지낸다. 상제(祥祭)는 대상(大祥)이라고도 하며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만에 지내며 굴건제복(屈巾祭服)을 벗고 소복(素服)을 입는다. 담제(禫祭)는 대상을 지낸 2개월 후에 날을 골라 소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 제사를 지낸다. 길제(吉祭)는 담제를 지낸 다음 날 사당의 봉사(奉祀)할 조상님의 신주를 고쳐 쓰는 제사를 지낸다.사당 또는 벽감(壁龕),감실에 4대의 신주(神主)만을 봉안하고 그 윗대의 조상님의 신주는 매안(埋安)한다.
2013-09-15 0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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