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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공공연한 사실의 차이는
 자유
 2014-03-31 02:38:23  |   조회: 5866
첨부파일 : -
최00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국민 모두 사생활을 보호 받아야할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사 자녀의 사생활 문제는 더 이상 없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르고 있는 사실을 언급한게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만한 군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기에 말씀하신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거나 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주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말이었기에 서천참여시민모임의 성명을 계기로 자녀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튀어나온 듯 합니다.

다만, 서천 참여시민모임 성명서 본문에 제기됐던`수신제가 후 평천하`를 이유로 친척의
선거법 문제로 거론된 해당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면 자녀의 불미스런 사생활이
들춰진 해당 후보자 역시 사퇴해야 형평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4-03-31 0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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