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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解例本),언해본(諺解本)을 국보(國寶) 1호로 지정해야
 김민수
 2014-10-09 08:31:32  |   조회: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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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解例本),언해본(諺解本)을 국보(國寶) 1호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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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세종 25)년 창제(創製)되어 1446(정통11)년 9월 상한(正統 十一年 九月 上澣)에 반포된 훈민정음(訓民正音)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며 현재는 '한글(Hangeul)'이라고 한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한 음절을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는 음소문자(音素文字)이며 음절단위로 적는 음절문자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창제(創製) 당시에는 초성 17자, 중성 11자로 모두 28자였으나 현재는 24자만 쓰인다. 조선국(朝鮮國:1393-1897) 4대 국왕 세종(世宗)은 명국(明國) 글자를 빌려서 우리 말하는 소리인 어음(語音)을 적고 있으나 이는 우리 말하는 소리인 어음(語音)을 적는 데 맞는 중(中)하지 않으므로 우리말을 적는 데 맞는 중(中)한 글자를 만들기 위해 한자를 배울 수 없었던 백성들을 위해 배우고 익히기 쉬운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였다.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1445년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지었고 1446년 정인지(鄭麟趾)·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 등 집현전 학사(集賢殿 學士)들은 훈민정음의 본문을 풀이한 해례서(解例書)를 편찬했다. 책 이름을 글자 이름과 똑같이 하고 해례(解例)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이라고 하며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이다.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은 총 33장 3부로 나누어 1부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의 본문을 4장 7면으로 하여 면마다 7행 11자씩, 2부는 훈민정음 해례를 26장 51면 3행으로 하여 면마다 8행 13자씩, 3부는 정인지의 서문을 3장 6면에 1자 내려싣고 그 끝에 정통11(1446)년 9월 상한(正統 十一年 九月 上澣)이라 명시했다. 1443년 12월 30일 이 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표준말이 될 수 없는 말인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 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1446년 9월 29일 이 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 “조선국의 말하는 소리인 어음(語音)이 맞는 중(中)하지 않은 문자인 한자(漢字)와 서로 달라 세상(世上)에 널리 통용(通用)되는 유통(流通)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字)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할 뿐이다. ㄱ은 아음(牙音)이니 군(君)자의 첫 발성(發聲)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규(虯)자의 첫 발성(發聲)과 같고,ㆁ은 아음(牙音)이니 업(業)자의 첫 발성과 같고, ㄷ은 설음(舌音)이니 두(斗)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담(覃)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ㅌ은 설음(舌音)이니 탄(呑)자의 첫 발성과 같고, ㄴ은 설음(舌音)이니 나(那)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ㅋ은 아음(牙音)이니 쾌(快)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ㅂ은 순음(脣音)이니 별(彆)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보(步)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ㅍ은 순음(脣音)이니 표(漂)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ㅁ은 순음(脣音)이니 미(彌)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ㅈ은 치음(齒音)이니 즉(卽)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자(慈)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ㅊ은 치음(齒音)이니 침(侵)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ㅅ은 치음(齒音)이니 술(戌)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사(邪)자의 첫 발성과 같고, ㆆ은 후음(喉音)이니 읍(挹)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ㅎ은 후음(喉音)이니 허(虛)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홍(洪)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ㅇ은 후음(喉音)이니 욕(欲)자의 첫 발성과 같고, ㄹ은 반설음(半舌音)이니 려(閭)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ㅿ는 반치음(半齒音)이니 양(穰)자의 첫 발성과 같고 ·은 탄(呑)자의 중성(中聲)과 같고, ㅡ는 즉(卽)자의 중성과 같고, ㅣ는 침(侵)자의 중성과 같고, ㅗ는 홍(洪)자의 중성과 같고, ㅏ는 담(覃)자의 중성과 같고, ㅜ는 군(君)자의 중성과 같고, ㅓ는 업(業)자의 중성과 같고, ㅛ는 욕(欲)자의 중성과 같고, ㅑ는 양(穰)자의 중성과 같고, ㅠ는 술(戌)자의 중성과 같고, ㅕ는 별(彆)자의 중성과 같으며, 종성(終聲)은 다시 초성(初聲)으로 사용하며, ㅇ을 순음(脣音) 밑에 연달아 쓰면 순경음(脣輕音)이 되고, 초성(初聲)을 합해 사용하려면 가로 나란히 붙여 쓰고, 종성(終聲)도 같다. ㅡ·ㅗ·ㅜ·ㅛ·ㅠ는 초성의 밑에 붙여 쓰고, ㅣ·ㅓ·ㅏ·ㅑ·ㅕ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 음을 이루게 되니, 왼쪽에 1점을 가하면 거성(去聲)이 되고, 2점을 가하면 상성(上聲)이 되고,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 되고, 입성(入聲)은 점을 가하는 것은 같은데 촉급(促急)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예조 판서 정인지(鄭麟趾)의 서문에 “천지(天地)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 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萬物)의 정(情)을 통하여서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 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사방의 풍토(風土)가 구별되니 성기(聲氣)도 또한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外國)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명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일용(日用)에 통하게 하니, 이 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요는 모두 각기 처지(處地)에 따라 편안하게 해야만 되고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악 문물(禮樂 文物)이 중국에 견주게 되었으나 다만 방언(方言)과 이어(俚語)만이 같지 않으므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지취(旨趣)의 이해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曲折)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였다. 옛 날에 신라국의 설총(薛聰)이 처음으로 이두(吏讀)를 만들어 관부(官府)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이를 행하고 있지마는 모두 글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간삽(艱澁)하고 혹은 질색(窒塞)하여 다만 비루하여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서도 그 만분의 일도 통할 수가 없었다.





계해(1443)년 겨울에 우리 세종 전하(殿下)께서 정음(正音) 28자(字)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음(音)은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다섯 음(音)과 반치(半徵)·반상(半商)의 일곱 음계(音階)의 7음(七音)인 7조(七調)에 합하여 천(天)·지(地)·인(人) 3극(三極)의 뜻과 음양(陰陽)인 2기(二氣)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包括)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써 전환(轉換)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이로써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여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울음소리나 개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해석을 상세히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하라고 명하시니 이에 신(臣)이 집현전 응교(集賢殿 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 성삼문(成三問), 돈녕부 주부(敦寧府 注簿) 강희안(姜希顔), 행 집현전 부수찬(行 集賢殿 副修撰) 이개(李塏)·이선로(李善老)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례(凡例)를 지어 그 경개(梗槪)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연원(淵源)의 정밀한 뜻의 오묘(奧妙)한 것은 신(臣) 등이 능히 발휘할 수 없는 바이다.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성인(聖人)으로써 제도와 시설(施設)이 백대(百代)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正音)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私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이 것을 실지로 시행하여 성공시키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 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하였다.11월 26일 이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 때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의리(義理)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합자(合字)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하였다.





1447년 4월 20일 세종(世宗)이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1444(세종 26)년 윤7월의 교지(敎旨) 내용에 ‘함길도의 자제로서 내시(內侍)·다방(茶房)의 지인(知印)이나 녹사(錄事)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는 글씨·산술(算術)·법률·가례(家禮)·원속육전(元續六典)·3재(三才)를 시행하여 입격한 자를 취재하라.’ 하였으나 관리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데에 꼭 6가지 재주에 다 입격한 자만을 뽑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 다만 점수가 많은 자를 뽑을 것이며 함길도 자제의 3재(三才) 시험하는 법이 다른 도의 사람과 별로 우수하게 다른 것은 없으니 이제부터는 함길도 자제로서 관리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 6재(六才)를 시험하되 점수를 갑절로 주도록 하고 다음 식년(式年)부터 시작하되 먼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관리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하였다. 국보(國寶) 1호는 민주공화정 대한국 국민에게 주는 상징성이 매우 크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 가치를 상실한 숭례문을 지정 해제하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독특하고 희귀하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解例本),한문본 훈민정음의 예의편(例義篇)을 국역한 언해본(諺解本)을 국보(國寶) 1호로 지정하고 1446년(세종 28)년 창제ㆍ반포된 훈민정음(訓民正音) 한문 해설서로 조선국 4대 국왕 세종(世宗)의 어명으로 정인지 등 임금이 친히 뽑은 유명한 선비 친간명유(親揀名儒)인 집현전 학사(集賢殿 學士)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으므로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기관,개인이 소장중인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解例本),언해본(諺解本)을 국가 귀속하고 전시, 교육홍보하여 한글(Hangeul)의 가치를 높이고 민주공화정 대한국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2014-10-09 08: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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