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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을 넣고 물을 끓일 확(鑊)을 중학천(中學川) 혜정교(惠政橋)에 설치해야
 김민수
 2014-12-05 11:58:32  |   조회: 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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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을 넣고 물을 끓일 확(鑊)을 중학천(中學川) 혜정교(惠政橋)에 설치해야



​혜정교(惠政橋)에 비위공무원을 넣고 물을 끓일 확(鑊)을 설치하고 팽형(烹刑) 집행해야



탐관오리(貪官汚吏)를 확(鑊)에 넣고 물을 끓여 삶아 죽이는 팽형(烹刑)









​http://blog.naver.com/msk7613










1529년 2월 27일 영사(領事) 심정(沈貞)이 중종에게 아뢰기를 “감사(監司)가 관리의 성적을 고사해서 등급을 매겨 아뢰는 포폄(褒貶)할 때에 일이 드러난 자만을 폄(貶)하므로 탐욕하는 수령(守令)이 있더라도 오래도록 구차하게 남아 있으니 반드시 감사를 시켜 엄중히 다스려야만 수령이 스스로 두려워하고 힘쓸 것입니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제국(齊國) 위왕(威王)이 아(阿) 고을의 대부(大夫)를 탐관오리(貪官汚吏)를 확(鑊)에 넣고 물을 끓여 삶아 죽이는 팽형(烹刑)에 처하고 즉묵(卽墨) 고을의 대부(大夫)에게 1만 가(家)를 봉(封)하여 줌으로써 온 나라가 숙연하여진 일이 있는데 탐관오리(貪官汚吏)를 확(鑊)에 넣고 물을 끓여 삶아 죽이는 팽형은 지금 행할 수 없으나 파출(罷黜)시켜 철저히 다스리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수령은 정치를 잘하더라도 긴요하지 않은 일로 파직당하면 욕심이 많고 하는 짓이 더러운 탐오(貪汚)한 무리와 다를 것이 없어서 별로 권장하거나 징계되는 일이 없으니 감사가 된 자는 그 가운데에서 조금 괜찮은 자에게는 권장하는 방도를 보여야 하겠습니다.”하였다. 1620년 1월 16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온양 군수(溫陽 郡守) 이득원(李得元)은 본래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탐관오리(貪官汚吏)로 백성들로부터 무리하게 재산이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박할(剝割)하는 것만을 오로지 어떤 일에 열중하는 전사(專事)하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벼슬아치의 명부(名簿)인 사판(仕版)에서 삭제해버리는 삭거(削去)를 명하여 제국(齊國) 위왕(威王)이 아(阿) 고을의 대부(大夫)를 삶아 죽인 팽형(烹刑)에 처한 경계로 삼으소서.”하니, 광종(광해군 묘호 추상)이 서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1703년 10월 22일 장령 최계옹(崔啓翁)이 숙종에게 아뢰기를 “굳고 정직하며 풍력(風力)이 있는 자를 골라서 감사나 어사에 충당하여 지극히 공정함을 따르도록 힘쓰게 하소서. 모든 수령이나 곤수(閫帥)는 청렴과 근신한 것으로 이름이 높은 평점(評點)을 받는데 있는 자는 포계(褒啓)할 자와 한 등급으로 기록하여 두고 차례를 기다리지 말고 임용할 것이며, 탐오(貪汚)로서 낮은 평점을 받아 탄핵받은 자 또한 한 등급으로 기록하여 두었다가 사면(赦免)이 있을 때도 그 오명(汚名)을 다 씻어주지 말아서 영구히 외임(外任)에 의망(擬望)하지 못하게 하며 심한 자는 팽형(烹刑)에 처한다면 염치를 아는 풍속이 일어나고 백성의 괴로움이 사리질 것입니다.”하였다. 11월 3일 장령 최계옹(崔啓翁)이 상소하기를 “이상휘(李祥輝)·우제박(禹濟博) 등의 죄는 마땅히 팽형(烹刑)에 처할 만한데도 정배(定配)에 그쳤으므로 탐욕스럽고 간사한 무리들이 기탄(忌憚)하는 바가 없어서 김빙(金砯) 같은 자가 잇달아 일어나게 만들어 대낮에 대신(大臣) 집안에 뇌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지난 날 아 대부(阿 大夫)에게 사물(私物)로써 임금의 측근 신하를 섬기게 했더라면 제국 위왕(威王)이 삶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김빙이 국법을 무시하고 대신을 가벼이 여겨 공공연히 뇌물을 주고도 조금도 꺼리지 않았으니 대신에게 욕을 끼친 것이 심한 편이며, 국가에 수치를 끼친 것도 큽니다. 전하께서는 위왕(威王)을 본받으시어 김빙을 빨리 팽형에 처하여 대신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것을 그대로 정식(定式)으로 삼아 재물을 탐하는 풍속을 그치게 하소서.”하였다. 1737년 8월 13일 영조가 말하기를 “조태언보다 더한 자는 바로 금수(禽獸)이니, 왕자(王者)의 태아검(太阿劍)을 어찌 금수에게 쓰겠는가? 만약 대신(臺臣)이라 해서 참하지 못한다면 돈화문(敦化門)에서 팽형(烹刑)에 처해야 한다. 빨리 와서(瓦署)에 명해 탐관오리(貪官汚吏)를 넣고 물을 끓여 삶아 죽이는 큰 가마솥인 확(鑊)을 만들어 대기하도록 하라.”하였다.









1792년 11월 10일 정조가 전교하기를 “근래 지방을 맡은 신하 중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이 자신을 살찌우기만 일삼고 백성들의 아픔은 돌보지 않으면서 오직 장계 속의 말들만 잘 꾸며 그 것으로 눈앞만 미봉하고 죄를 면하는 방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청렴하다는 소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선 관찰사(觀察使)인 도백(道伯)들부터 팽아(烹阿)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내년 보리 가을까지 각 도의 도신 중에서 가장 청렴하지 못한 탐관오리(貪官汚吏)는 도사(都事)를 내보내 붙잡아오게 한 뒤에 우포도청 북쪽 중학천(中學川) 위에 동서로 놓인 혜정교(惠政橋)에 내가 직접 나앉아서 한성(漢城) 백성들을 많이 모아 놓고 엄히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다음 장오(贓汚)의 형률을 적용하므로써 그 도의 창생들에게 사죄할 것이다. 한성(漢城) 안에 혜정교가 있는 것은 바로 은혜(恩惠)로써 베푸는 정치(政治)인 혜정(惠政)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리 이름 혜정교(惠政橋)도 그러한 것이다.” 하였다.1809년 6월 17일 순조가 하교하기를 “김석형이 범한 여러 조항은 그가 스스로 명목(名目)을 만들어 탐학(貪虐)스런 짓을 자행하였으니 생령(生靈)들이 그 해독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고관(高官) 대리(大吏)라고 할지라도 소행이 이와 같으면 제국 위왕(威王)이 악정(惡政)을 하고도 위왕의 측근에게 아부하여 선정(善政)을 했다고 속였으므로 가마솥에 넣어 삶아죽인 아 대부(阿 大夫)를 팽형(烹刑)에 처한 형전(刑典)을 오히려 피할 수 없었는데, 더구나 이 보잘것 없이 미천한 자야 말할 것이 뭐 있겠는가? 이런데도 명백하게 엄히 처단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올바른 백성들에게 사죄할 수 있겠는가? 이 초기(草記)에 의거 해 부(府)로 하여금 팽형(烹刑)을 거행하게 하라.”하였다.
2014-12-05 1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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