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2조 3항 및 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0조(직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재전문행정가,문화재수리전문가,전통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1조(총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12조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13조(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교학과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2조 3항 및 14조 4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4조(교학과)
① 교학과장은 교수로 보한다.
②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3.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4.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5.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등록·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 및 학점 관리
6. 입학전형업무
7.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 활동의 지도·지원
8.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9. 졸업생의 취업지원·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9의2. 삭제
9의3.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15조(전통문화교육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삭제
③ 삭제
16조(교수요원 등)
① 교육원에 강의·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기제 교수요원을 둔다.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교육원의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의교수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7조 삭제
4장 국립문화재관리소
17조의2(직무) 국립문화재관리소는 문화재에 관한 관리 및 학술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관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5조 2항에 따라 같은 법 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6조 1항 후단에 따라 국립문화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16조 2항에 따라 같은 법 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7조의4 삭제
17조의5 삭제
5장 국립고궁박물관
18조(직무) 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 문화재의 수집·보관·조사 및 전시·교육·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조(관장)
① 국립고궁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관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2조 3항 및 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장 국립해양문화재관리소
21조(직무) 국립해양문화재관리소는 해양문화재의 조사·연구·보존 및 전시·교육·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2조(소장)
① 국립해양문화재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2조 3항 및 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문화재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7장 삭제
24조 삭제
25조 삭제
26조 삭제
27조 삭제
8장 삭제
28조 삭제
29조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9장 삭제
30조 삭제
31조 삭제
10장 궁ㆍ태묘관리소
32조(궁ㆍ태묘관리소)
① 경복궁(6궁을 포함한다)·창덕궁·창경궁·경운궁·경희궁 및 태묘(사직단을 포함한다)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을 각각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경복궁관리소·창덕궁관리소·창경궁관리소·경운궁관리소·경희궁관리소 및 태묘관리소를 두며, 그 사무분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33조(소장)
① 각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경복궁관리소장은 3급 또는 연구관으로, 경운궁관리소장,창덕궁관리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창경궁관리소장, 경희궁관리소장, 태묘관리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0장의2 능원관리소
33조의2(직무) 능원관리소는 능·원·묘와 그 부속 임야 및 토지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3조의3(소장)
① 능원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3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9조 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2조 3항 및 14조 4항에 따라 능원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3조의5(지구관리소)
① 능원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동부지구관리소·중부지구관리소 및 서부지구관리소·남부지구관리소를 둔다.
② 동부지구관리소·중부지구관리소·서부지구관리소·남부지구관리소에 각각 지구관리소장 1명을 두며, 지구관리소장의 직급 및 직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