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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상지체후과 독박쓰게된 재판부와 삼성 출연기금 배분원칙 국회가 태안기름사고 특별법에 9조의 2(재판기간의 특례)를 신설하여 이 사고와 관련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에서는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0개 월 내, 2심 3심은 전심 판결 일부터 5개 월 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법제화함으로서 언론들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늦어도 2015년 3월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사정재판에서 제한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6만여 건을 포함하여 신고채권(12만여 건) 전체에 대하여 재심해야 하고 이른바 ‘협력계약’ 합의문 5조 해석과 관련하여 법리다툼을 다루어야 하는 재판부로서는 기간준수가 어렵다는 것이 필자 예단이다. 따라서 보상지체원인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서는 기간 내 끝나지 않으면 재판부사정으로 보상이 지체되는 줄로 받아드릴 것은 자명함으로 보상지체 후과를 사정 재판부가 독박쓰게 된 것이다. 이에 필자는 피해주민들에게 또 다른 기다림의 예방접종 차원에서 첨부파일과 같이 재판부의 어려운 처지를 역지사지 하였다. 그리고 피해대책위의 결단과 삼성의 용단으로 합의에 이른 삼성의 지역발전출연기금 배문문제와 관련하여 이중배상 논란으로 피해민개인배분이 불가하다는 태안 피해대책위의 주장이나 이 문제는 피해주민들의 피해정서는 물론 삼성의 출연정서도 헤아려야 할 것인 바, 2014년 1월까지 출연키로 한 2,900억 원 외에 200억 원을 연 100억 원씩 사회공헌활동과 지역기여사업에 쓰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일시 출연금은 개인보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필자의 조심스런 판단과 예상 아래 현재 심의 중인 제한기금 배당과 국제기금 보상에 관한 법원의 최종판결에 나타날 보상원칙을 그 출연금 배분원칙에도 연역적으로 적용함이 최선일 것임을 피해주민들과 당국에게 감히 제안 드린다.(첨부파일은 2014.1.3자 태안군청 및 서산시청 자유게시판 동제목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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