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 발령
보령고용노동지청,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 발령
  • 이찰우
  • 승인 2013.02.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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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300% 증가...사망재해 3건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올 들어 보령고용노동지청 관내 사고성 사망재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임관규, 이하 보령고용노동지청)은 6일을 기해 보령지청 관내 사업장에 대한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고성 사망재해는 전년 대비(2012년 1월 기준)  1건에서 올 1월에만 3건으로 3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월 15일 보령시 관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와 충돌해 인부가 사망했고, 동월 30일에는 홍성군 관내 재활용품 분류 작업장 내에서 적재물에 깔려 작업자가 사망, 31일 보령시 관내 벌목 현장서 기계톱 사고로 사망했다.

보령고용노동지청은 잇따르는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사고 사망재해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취약․유형의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한편, 사고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 취약업종(지역농협, 산림조합, 농수산 식품가공 사업장 등)사업주 특별교육, 자체 긴급알리미 서비스 제공, 재해예방 유관기관 협의회, 산재추방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해 사망재해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동시에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해 재발방지 조치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임관규 보령고용노동지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누구라도 위험한 사업장(공사현장)을 보는 즉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다”면서 “사업장(공사현장)의 위험상황을 발견할 때에는 보령고용노동지청에 위험상황신고(1588-3088)를 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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