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전술훈련 실시
군산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전술훈련 실시
  • 정진영
  • 승인 2013.02.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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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이 집단으로 계류한 채 도주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
(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최근 집단계류 한 채 도주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 11척을 잇따라 검거한 군산해경의 노하우(know-how)가 전(全) 해양경찰서로 공유된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군산시 비응항 북서방 5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전술발전 위크숍과 단속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최신예 해양경찰 훈련함(바다로)이 군산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며, 군산해경 소속 3010함 등 경비함정 5척과 고속단정(RIB) 6척, 중국어선 모의 훈련정 7척 등 총 19척의 함정과 헬기 2대에 연인원 200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훈련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훈련함(바다로)에서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지방청과 전국 16개 해양경찰서 함정장과 검색팀장 등 경찰관 120명이 참가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발전 워크숍이 열린다.

워크숍에는 구관호 군산해경서장이 특별강사로 나서 지난해 12월과 올 해 1월 집단계류 도주 중국어선 단속현장에서의 지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사전 준비회의부터 불법어업 행위 입증을 위한 채증, 추적, 진압, 검색, 나포, 조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 전술 발표와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장에서의 항공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해․공합동 작전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지방청별로 중국어선들의 조업허가증 등 위변조 사례, 폭력저항 중국어선 검거 사례, 불법조업 현장 채증의 중요성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어어진다.

특히,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그 간의 불법 외국어선 단속 경과보고와 함께 불법 외국어선 근절을 위한 다짐대회도 실시될 계획이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해․공 합동단속 훈련에서는 2차례에 걸친 집단계류(연환계) 중국어선 일망타진 전술 시연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한편, 이날 훈련에서는 단속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양경찰 대원과 중국선원들의 부상 등 불상사에 대비한 인명구조 훈련도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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