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도로굴착 당사자의 심의회 위촉 불합리’판단<2보>
서천군, ‘도로굴착 당사자의 심의회 위촉 불합리’판단<2보>
  • 이찰우
  • 승인 2013.03.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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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건설과장, 내부협의 후 ‘해촉’결정
일부기업, 심의회 취지 재해석 및 공무원 권리남용 주장

서천군도로심의회 ‘보복행정’논란과 관련(본보 2월 28일자) 위원장인 김종화 부군수가 ‘도로굴착 당사자의 심의회 위촉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김 위원장은 “도로심의회 위원의 해촉과 위촉은 실무부서인 건설과와 내부 협의 후 결정하게 됐다”며 “공사관계자가 굴착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월 서천군도로심의회 심의위원 해촉 및 재위촉과 관련해 관내 기업 4곳이 해촉됨에 따라 이중 일부 기업이 일방적 소통이라고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특히, 위원장인 부군수와 부위원장인 건설과장 내부적 협의를 통해서 위촉과 해촉을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남용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일부 기업관계자는 “해당 법률(도로법 시행령 제35조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심의회 구성 자체도 문제제기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필요에 따라 해촉하고 위촉하는 공무원 편의주의에 기업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98년 조례 제정이후 올 2월에 심의위원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다”며 “해촉된 일부 위원의 경우 참석율이 매우 적었으며, 기업 관계자의 심의회 위촉과 관련해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가를 대처하면 되는 것이지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밝힌 서천군도로심의회 해촉된 기업을 대신한 상응하는 전문가로 A 측량토목설계사무소와 B 법률사무소가 신규 위촉됐다.

그는 이어 “시행하다가 꼭 필요한 면이 있다면 또 바꿀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누가 계속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2년 정도 주기로 변화가 필요하다면 정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리=이찰우 기자, 카툰=김진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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