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서천건설노조, 부여군 체불업체 행정처분 촉구
(미디어)서천건설노조, 부여군 체불업체 행정처분 촉구
  • 이찰우
  • 승인 2013.03.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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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19일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서천지회(지회장 최동주, 이하 서천건설노조)가 부여군청에 항의 방문했다.

서천건설노조 10여 명의 노조원과 각 지부 노조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오전 6시부터 부여군청 앞에서 체불업체 행정처분을 촉구하며 이용우 부여군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해당 업체는 부여군에 등록된 업체로 서천군 스포츠 테마파크 공사와 관련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건설기계 임차료 3천 5백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서천군청을 통해 부여군청에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으로 해당업체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3월 11일 ‘행정처분’을 다시 요청했지만 관계공무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뿐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천건설노조 신성식 수석위원장은 “해당 업체에 돈을 받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데 관계공무원은 ‘건설산업 기본법’도 모르는 상황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여군청 해당 공무원은 ‘행정적인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마라’는 등의 막말로 우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담당공무원은 “최초 2월 단순공문만 서천군청으로부터 접수됐으며, 지난 11일 계약서 등 재 접수된 서류가 미비해 다시 요청한 상태다”며 “서천군청으로부터 서류가 넘어와 사실관계 후 해당 업체에 의견서 제출 등 1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건설기본법과 관련 처음 절차상 착오가 있었던 것이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청은 부여군청으로부터 어제(18일) 공문을 접수, 현재 관련 서류를 마감하고 재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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