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동소유 토지 불법 모래 반출한 관리인 적발
(미디어)공동소유 토지 불법 모래 반출한 관리인 적발
  • 이찰우
  • 승인 2013.04.01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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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원상복구 명령 및 산림훼손 등 진상조사 나서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공동소유의 토지를 관리하던 토리관리인이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해 반출하다 적발됐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달 29일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모래를 불법 반출한 서면 신합리 530의 193번지 임야 소유주(김 모씨 등 10명 공동소유)에게 4월 1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처분했다.

군은 기한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토지관리인 류 모씨가 지난달 26일 전후로 신합리 530의 193번지 일대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 등 장비를 들여 지표면에서 50cm에서 1미터 가량 쌓여 있는 모래를 채취해 외부로 반출(덤프트럭 6~8대 분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조사결과 류씨는 모래를 채취한 뒤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부구간에서는 폐타이어가 묻혀 있는 것으로 볼 때 불법 매립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는 것.

군 환경부서도 토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명령 처분할 때 불법 매립 의혹이 있는 폐타이어를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증 첨부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토석채취를 위해 자생하고 있는 수십년생 나무도 허가를 받지 않고 베어 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군 친환경농림과 산림보호 담당도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씨가 토사를 불법 채취한 서면 신합리 530의 193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토지관리자 류씨는 몇 해 전에도 폐타이어를 불법매립하다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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