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5월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보령시, 5월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이찰우
  • 승인 2013.04.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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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 체결
1인당 최대 3000만원, 12억 원 특례보증...2년간 2%의 이자도 보전

▲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장면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충남 보령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중심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이자도 보전해준다.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과 29일 오후 2시 시 상황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받게 되며, 재단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2년간 이자도 보전 받게 된다.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2억 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보증하게 된다. 보증금액은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이다.

협약에 따라 보증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부담 경감을 통해 적극적인 대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비율도 대출금의 85%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되며, 보증료도 신용도에 따라 평균 1.2%를 납부해야 되는 것을 신용도에 관계없이 1.0%로 낮춰 영세상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번 특례보증으로 영세 소상공인은 일반 신용대출 금리(10.5~12.0%)에 비해 약 4.5% 이상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차보전 지원금 3천만원에 대해서도 출연금 특례보증과는 별도로 재단과의 업무위탁 협약을 통해 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2년간 2.0%의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천신협, 대천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로써 보령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들은 약 27억 원의 융자금을 높은 보증율과 낮은 대출금리로 지원 받는 실질적 금융혜택을 누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과 봉급생활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수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령 지역의 7,601개 사업체 중 20.3%인 1,541개 업체가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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