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18,679호 결정.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은 30일 지방세,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군은 관내에 소재하는 개별주택 18,679호에 대해 가격을 결정․공시하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서천군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041-950-4285~7)나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결정․공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