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군산해경, 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정진영
  • 승인 2013.05.02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해경이 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한 달 동안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미신고 출.입항 및 영업구역 위반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정원초과, 음주운항, 무계출항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행위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은 계도위주 단속으로 해양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육상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원거리 소재 취약 항.포구를 우선 점검하고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펼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과 갯바위나 방파제 순찰활동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경의 경우 230척(‘13년 4월 기준)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17만2000명으로 2011년 12만7000명 보다 35%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매년 5월부터는 주요 항.포구에서 척당 10명 이상의 낚시객을 태운 낚시어선이 주말 평균 20~25척이 출항을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해경은 전했다.

구관호 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한 갯바위나 간출암 등으로의 안내나 안내요구는 절대 금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모두 23건으로 2011년 1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해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