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돌입
군산해경,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돌입
  • 정진영
  • 승인 2013.05.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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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해경이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등록 사업행위 및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제한 위반 ▲무면허 조종 및 주취 운항 ▲정원초과, 원거리 활동 미신고 등이며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활동자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내에는 약 320척의 수상레저기구가 등록되어 있고, 주로 비응항과 고군산군도, 부안과 고창군 일원 소형 항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자율적인 수상레저활동은 보장하되 인명사고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으로 주요 수상레저활동 해역에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상시 배치하고 주말 특별단속반도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 소재 대명리조트 앞 해상 등 수상레저금지구역 14곳과 군산항 등 허가대상구역 5곳에서의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해 관내 수상레저기구 등록자와 주요 활동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레저활동 사고 현황과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현황, 안전사고 발생시 대치요령 등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다.

구관호 서장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며 “작은 실수들이 모여 큰 사고가 되듯이 수상레저활동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장 기본적인 구명조끼 착용부터 생활화하는 마음가짐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77건(‘12년 21건, ’11년 25건, ‘10년 31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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