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과제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홍성, 서산 관내에서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 4건, 대천 등에서 젓갈류 및 건어물을 미신고 소분․판매한 사범 23건을 적발해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과 식품위생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유관 행정기관과 협조해 유해화학물질 이용 수산물 가공․유통사범, 대규모 무허가 식품제조사범 등을 필요시 기획수사로 전환해 수사할 방침이며 국민의 먹 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새정부 국정 추진과제인 '4대 사회악'근절 및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등 유해수산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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