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지난 3월부터 8주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8곳을 적발해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15개 시.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69곳에 대해 실시된 이번 특별점검 결과 78개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시.군별로는 공주시가 56개 사업장 중 9곳(16.1%)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금산군이 114개 사업장 중 16곳(14%), 보령시가 72개 사업장 중 10곳(13.9%)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미이행 30곳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17곳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조치 미흡이 30곳 등이다.
도는 이중 13곳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과 함께 조치이행명령을 하는 한편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여전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운영하거나 억제시설 미설치, 세륜시설 미사용 등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주민생활불편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홍성군, 예산군, 충남개발공사와 협조해 내포신도시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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