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서천군,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3.05.28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유흥주점 등록업체 39개소 대상으로 내달 5일까지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은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대비한 관내 유흥주점(고급오락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관내에서 영업중인 유흥주점 39개소가 조사대상이다.

유흥주점 중과세대상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소 또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 등의 영업장이 해당된다.

군은 이번 일제조사 기간 동안 전담조사반을 편성 야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장 면적과 시설 현황,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해 정기분 재산세 과세에 중과여부를 반영하고, 조사결과를 건물주와 영업주에게 통보보해 재산세 과세업무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 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이번 조사 기간에는 일시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야간에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