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태안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정진영
  • 승인 2013.05.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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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다중이용선박과 해양레저 활동객의 증가로 원활한 해상교통질서 확보와 해양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총 37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중점단속 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레저보트 등으로 취약시간대, 의심 선박에 대해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순찰정으로 검문할 방침이며, 육상에서는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취운항 적발시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등 2차 피해가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발생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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