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엄승용 전 위원장, 고법서 ‘무죄’ 선고
민주 엄승용 전 위원장, 고법서 ‘무죄’ 선고
  • 이찰우
  • 승인 2013.05.31 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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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승용 전 위원장/민주통합당 보령.서천당원협의회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지난 4.11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던 민주통합당 전 보령.서천당원협의회 엄승용 위원장이 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엄승용 전 위원장에 따르면 2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밝혔다.

엄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직후 대선을 치르면서 대응을 못한 가운데 원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것은 충격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보령.서천 당원 및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향후 정치적 행보에 따른 질문에 “정치에 대한 특별한 생각보다는 당초 결심한 것처럼 보령과 서천, 그리고 충남의 문화발전을 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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