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정진영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청장 임관규)은 26일 오후 3시 보령고용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관할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사업체는 191개소로 그 중 24개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 및 제도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장애인 고용시 혜텍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의무 고용제도 등에 대해 설명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공공 입찰시 가점 부여,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임관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면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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