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하수 수질검사료 지원조례 통과
서천군의회(의장 강신훈)는 지난 21일 열린 제1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익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서천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익현 의원은 “수질 검사만으로 물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도로써 군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