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뒤집히는 서천경찰 ‘왜 이러나?’
속 뒤집히는 서천경찰 ‘왜 이러나?’
  • 윤승갑
  • 승인 2013.08.0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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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음주운전, 순찰중 낮잠 기강해이,지구대장 서툰 민원처리 논란

▲ 서천경찰서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기자=충남 서천경찰서의 공직기강이 실종된 분위기다. 자칫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서천경찰’이란 주민들의 시각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되는 자체사고가 매년 발생하는가 하면 근무시간에 순찰차 안에서 버젓이 낮잠을 자는 모습이 확인됐다.

최근에는 주민치안의 말초신경인 서림지구대 지구대장의 매끄럽지 못한 민원처리가 주민 기본권 무시 논란을 부르며 안팎으로 뒤숭숭한 모습이다.

해당민원인은 현재 시위와 법적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우선 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자체 음주사고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3년 간 매년 1명씩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김 모 간부는 운전면허가 정지됐고, 이듬해 이 모 경찰관은 음주운전 사고발생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21일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이 모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혈중 알콜농도 0.14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음주운전으로 동료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찰관 지위도 하위직이나 고위직을 가리지 않고 있다. ‘나사 풀린 서천경찰’의 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음주운전 등 잇따른 자체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22일 충남지방경찰청 감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일부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서천경찰서 위상 추락은 물론 전체 기강마저 흔들고 있다.

▲ 주민의 눈에 포착된 '낮잠을 즐기는 경찰'
지난 6월 버젓이 순찰차 안에서 낮잠을 즐기는 경찰관이 주민의 눈에 포착돼 본사에 제보됐다. 근무시간인 오후 1시30분 경 장항읍 장항공공도서관 입구에 순찰차를 정차시켜 놓고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다.

각종 민원 해소는 물론 사회악(社會惡)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약자를 보호해야할 서천경찰의 모습을 일선 치안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지난달 8일 서림지구대에서 발생한 지구대장의 민원처리 논란은 경찰 기본책무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해당민원인과 논쟁이 점철되면서 법적대응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15일 이 모씨가 서천읍 봄의 마을 인근에서 악취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펴졌다.

지구대장은 “민원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사와 반말로 일관한 민원을 제기, 억지주장에 공권력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당신 같은 사람은 보호할 가치 없다”, “지구대 출입문까지 잠그며 민원인을 기피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헌법에 의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 받지 말아야할 국민의 권리가 짓밟혔다”며 이를 문제 삼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상태다.

이씨는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몇 잔의 술을 마신 것을 ‘민원인의 심신 상태가 자신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식으로 민원인을 매도하고 있다”며 “서림지구대장의 변명은 졸렬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림지구대장은 “당시(7월 10일 경) 반말과 막말을 하는 민원인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지한 후 자리를 피했다”며 “민원인이 ‘너희 경찰들은 인권도 없고 반말과 막말을 들어도 괜찮다’는 말로 감정을 자극하는 모욕적 언사로 충동적인 언행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지구대 출입문을 시정한 것은 “야간근무교대 회의를 위해 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이번 논란은 서천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진실공방이 쟁점화 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서천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문제로 충남지방경찰청 감사까지 받은 터라 이에 대한 확산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공방에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자체사고 발생은 사실이다. 직원들의 공직기강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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