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엄승용 전 위원장, 대법서 ‘무죄’확정
민주 엄승용 전 위원장, 대법서 ‘무죄’확정
  • 이찰우
  • 승인 2013.09.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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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승용 전 위원장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지난 4.11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던 민주통합당 전 보령.서천당원협의회 엄승용 위원장(사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지었다.

12일 엄 전 위원장 측근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호 법정서 검찰측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밝혔다.

엄 전 위원장은 지난 해 제19대 국회의원총선 보령.서천지역구에서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5월 2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엄승용 전 후보는 “검찰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 준 지지자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총선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일했던 동료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엄 전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려고 노력했던 캠프 내부의 정황이 밝혀진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공정하고 성숙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엄승용 전 후보는 행정고시를 거쳐 공보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1년 11월 퇴직했하고 사단법인 문화자원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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