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군산해경,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 정진영
  • 승인 2013.10.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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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조업선 등 선박의 활동량이 연중 최대에 이르는 가을철을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달 11일까지 가을철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해상에는 일교차가 큰 날씨로 짙은 안개가 형성되고 있으며 해상교통량도 연중 최고에 달하고 있어 기본적인 운항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음주운항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2일 밤 8시께 군산외항 A4 묘박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상태로 예인선 A호(36톤)를 운항한 김 모(59, 군산시)씨가 해상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통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예인선,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선박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여부 측정을 강화해 경비함정과 해.육상 합동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항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대어민 교육과 현장 홍보활동과 강력한 단속으로 매년 음주운항 적발이 늘고(‘11년 3건, ’12년 11건) 있고, 올 해도 현재까지 8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돼 또 다시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12월 6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항이 늘고 있는 이유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구관호 서장은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상에서 농주(農酒) 개념으로 마신 소량의 술도 음주운항에 단속될 수 있다”며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주운항을 근절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했을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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