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관할수역 획정 놓고 '서천-군산' 마찰 예고
보령해경 관할수역 획정 놓고 '서천-군산' 마찰 예고
  • 윤승갑
  • 승인 2013.11.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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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비인 다사리 또는 서면 마량항 기준 서측직선화 획정 주장
서천군, “군산시 획정 안 서천 앞바다 갈라놓는 관할수역 안될 말”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기자=보령해양경찰서(이하 보령해경) 신설에 따라 조정될 서천 앞바다 관할구역 설정을 놓고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 또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보령해경 관할구역 획정 문제는 해상경계 및 공동조업수역 조정 갈등에 이어 새로운 해상 관할분쟁으로 점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여서 관심사다.

문제는 군산시가 제안한 서천 앞바다 관할수역 획정 안이다.

군산시는 이미 서천 앞바다를 비인면 다사리 또는 서면 마량항을 기준으로 하는 관할수역 조정 안을 안전행정부 및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서천 앞바다는 보령해경과 군산해경 두 기관이 관할하는 수역으로 나뉘게 돼 서천군 어업인들의 불편만 가중될 소지가 높다.

22일 서천군에 따르면 군산시가 제안한 관할수역 획정 안 분석결과 군산시 행정구역인 어청도 및 연도 등 도서지역(위도 36도 05분선)을 포함, 최대 서면 마량항(위도 36도 10분선)까지 군산해경 관할수역으로 획정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장항 및 홍원해양파출소 관할구역인 송석항과 다사리를 기준삼아 서측해역으로 직선화하는 획정 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군산시 행정구역인 어청도 및 연도 해역까지 보령해경이 관할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획정 안인 것이다. 기존 군산해경 관할구역과 해상경계를 유지, 보령해경 신설로 인한 군산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안정행정부가 제시한 획정 안과 크게 다르다.

당초 안전행정부 관할구역 획정 안은 장항을 기점으로 어청도 및 연도 등 도서지역 아래 서측해역(위도 36도)으로 직선화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서천 앞바다에 대한 관할수역이 군산해경과 보령해경으로 이원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산시가 제안한 획정 안은 양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안으로 가득이나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천 어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관할구역 획정 안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획정 안은 내년 보령해경 개서 이전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어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려해 안전행정부가 검토한 위도 36도 서측직선화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이 획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안하고 고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천 어업인들의 시각도 이와 마찬가지다.

장항선망.형망협회 이금봉 회장은 “군산시 측에서 관할수역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보령해경 신설은 의미 없다”며 “군산시가 제안한 획정 안을 고집할 경우 어청도 및 연도, 십이동파 해역에 대한 공동조업권을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천군양조망협회 관계자 역시 “현재 어업구역이 좁아 매일같이 범법자가 발생하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보령해경 관할수역을 더 좁히는 획정 안을 군산시가 주장할 경우 지역 간, 어업인 간 충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천군어업인들은 “군산시 획정 안은 서천군 해역의 특성을 감안치 않은 것으로 보령해경 신설을 감안하면 오히려 연도~십이동파 해역까지 보령해경 관할수역으로 획정돼야 할 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천군어업인협회 등 각 어업인 직능단체는 보령해경 관할구역 획정과 관련, 대책위원회(가안)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 보령해경 신설을 위한 개서준비단(T/F)을 운영 중인 가운데 서천군과 군산시에 관할구역 조정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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