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부사간척농지 일시경작 세부기준 마련
보령시, 부사간척농지 일시경작 세부기준 마련
  • 이찰우
  • 승인 2013.12.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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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읍과 주산면, 서천군 서면 소재 농업법인 대상 최대 5년간 임대키로

▲ 부사간척농지 전경<사진제공=보령시>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충남 보령시 웅천읍과 주산면, 서천군 서면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009년부터 일시경작 했던 부사간척농지에 대해 내년부터 다시 최대 5년간 지역주민들에게 재 일시경작 된다.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부사간척농지 관리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 부사간척농지에 대한 일시경작 세부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시경작 규모를 비롯해 법인소재지 제한, 법인별 일시경작지 배분, 일시경작 기간, 영농조합법인의 거주제한 등 10여개의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를 완료해 내년도 일시경작의 세부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일시경작 규모는 기존과 동일한 보령시 349필지 327만6339㎡, 서천군 347필지 325만9980㎡이며, 법인 소재지도 기존과 동일한 보령시 웅천읍․주산면 및 서천군 서면에 소재한 법인으로 제한했다.

일시경작 기간은 내년부터 준공 시까지로 하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로 하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거주제한은 보령시 웅천읍․주산면 및 서천군 서면에 3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으로 정했다.

다만 피해 농․어업인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대부분의 임대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나 크게 바뀐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개인별 신청에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에서는 이날 심의 결정된 세부기준을 토대로 공고 전 신청 자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별도 안내 통지해 공고일 이후 다수 영농조합법인이 불편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임대계약 공고는 2월 초 예정이며, 2월중 신청접수와 추첨 등 과정을 거쳐 3월에 계약 체결할 계획이다.

부사간척지 일시경작 관련 문의는 시 건설과(930-3486)로 하면 된다.

한편, 부사간척지는 보령시 웅천읍, 주산면 및 서천군 서면일원에 걸쳐 653ha의 농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2008년 내부개답 준공이후 2009년도부터 농어촌공사에 관리이관 시 까지 보령시 주관으로 매년 일시경작을 체결하여 수도작 영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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