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 강화
군산해경,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정진영
  • 승인 2014.01.0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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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지난해 선박 음주운항과 낚시어선의 위반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해 해상안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8건으로 ’12년 11건에 비해 3건이 줄었고, 낚시어선 관련 위반행위도 ‘12년 23건에서 15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단속기준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선박 운항자들의 음주습관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되고, 낚시어선의 경우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위반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낚시어선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승선정원 초과 행위 3건, 영업구역 위반 행위 3건, 무면허 도선사업 3건, 해기사 면허 미비치 2건, 선적증서 미비치 2건, 출입항 신고 미필 1건, 음주운항 1건 순이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연도 근해에 쭈꾸미 어장 형성으로 주요 바다낚시 포인트로 유명해지면서 낚시어선이 대거 몰리며 위법행위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경비정을 집중 배치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인 결과 낚시어선 사고의 위법행위와 안전사고를 대폭 줄었다.

해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 이용객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불법 여객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송일종 서장은 “한층 강화된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술 한 두잔을 먹더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서 올 해에도 낚시어선 위법행위 단속은 더욱 박차를 가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관내 4개 시.군(군산,부안,고창,서천)의 낚시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지자체 고시 개정됨에 따라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치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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