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효순)은 매월 4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실수가 없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근로자도 사업주가 이행토록 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관내 건설현장의 재해율이 ’10년 0.55%에서, ’11년 0.30%로 감소했지만, ‘12년 0.68%로 크게 상승하고, 업무상사고사망자수가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령지청은 매월 4일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호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 5만원(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5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의법 집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효순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재해 중 지붕위에서 추락하거나 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매월 4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해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풍토 조성 및 보호구 착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