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해법 찾아야...
'체벌' 해법 찾아야...
  • 뉴스스토리
  • 승인 2011.06.07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벌에 대한 입장은 시간이 흘러도 ‘뜨거운 감자’다.

학교의 입장, 교사의 입장,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고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달 관내 모 학교에서 2학년 초등학생 체벌에 대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2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체벌을 행한 것이다.

피해학생은 다음 날 ‘선생님이 무서워 학교를 못가겠다’며, 학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이 사안이 발단으로 피해학생들의 학부모가 학교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로 봉합하려 했지만,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관련 인사들을 통해 사안의 무마를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과 함께 재발 발생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은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학생들과 해당교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없는 빈 껍질뿐인 해결점이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 사이 원만한 합의라는 것은 탁상에서 이뤄지는 ‘잘 하겠다’는 다짐뿐, 어떠한 징계나 제도적 대안이 없는 것이다.

피해 학생들을 위한 보호프로그램은 물론,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를 위한 제도적인 마련은 전무한 상황이다.

체벌 교사의 징계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방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당 교사에 대한 제한적 제재사항은 해당 학교장의 ‘주의’나 ‘경고’가 전부다.

여기에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교육지원청에서 조차도 해당 학교에서 보고하지 않는 이상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이 같은 체벌에 대한 반복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떠안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체벌에 대한 학교 측의 피해학생 보고나 해당 교사의 제재사항은 물론, 해당 교육청의 관리.감독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는 것이 국내 교육기관의 원칙이다.

원칙만 세워졌을 뿐 이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

사안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이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괜찮다’, ‘잘 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입장일 뿐 정작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아닌 것이다.

원론적인 체벌에 대한 의견을 소통하는 것도, 방법을 고르는 것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심이 되어야 할 우리 아이들인 ‘학생’을 빼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