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연중 3월~6월은 일교차로 인한 해상의 짙은 안개로 선박 안전운항이 저해되어 대형 해양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구조 즉응태세 확립으로 농무기 해양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봄철 농무기 해양사고 방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농무기 기간 중(3월~6월) 관할 해상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77척에 975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80%에 달하는 62척이 어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선박운항자의 운항부주의 및 안전의식 결여, 노후선박 및 사고 취약선박에 대한 무중항해 시설.장비 및 항해 안전장비 등 사전 정비 점검 결략, 선박운항자의 상황대처 능력 부족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해양사고 발생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무 및 사고다발해역 경비함정 전담 배치 및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여객선 및 유.도선 등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함정과 항공기를 연계한 입체적 수색구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3.0 협력·소통 행정에 발맞춰 지자체, 군부대, 항만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해상재난 대비·대응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해.육상 현장중심으로 해양종사자 대상 해양긴급신고번호 122 홍보 등 해양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리한 조업 및 항해를 피하고,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