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임대주택법'개정안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임대주택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4.03.27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수현 의원 '임차인 보호 통해 서민주거안정 도모할 것'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이 27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닌 반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미가입하는 등을 위반하여도 처벌 규정이 없어 임차인 권리가 보호받지 못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임차인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임대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등록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자로 확대했다.

또한, 부도 등의 정의에 임대사업자의 대출 등의 채무와 납부금 미상환 등으로 '민사집행법'의 처분을 받은 경우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추가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의 등록범위 확대와 부도등의 정의를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차인 보호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