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군수직 인수위 구성 조례’ 의결
서천군의회 ‘군수직 인수위 구성 조례’ 의결
  • 윤승갑
  • 승인 2014.03.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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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임시회 12건 조례안 원안 및 수정 가결
5일 간 임시회 끝으로 민선 6기 사실상 마무리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민선 6기 서천군의회가 31일 제222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서천군의회는 지난 27일부터 5일간의 임시회를 열고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 안을 심의.의결 했다.

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등을 의결했다.

서천군의회는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19일간 실시하는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성식 의원(대표위원)을 비롯, 4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특히 12건의 조례 안 심의를 통해 9건의 조례 안을 원안 가결했다.

원안 가결된 조례 안 및 일부 개정조례 안은 △서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서천군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서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서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서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다.

아울러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안 △서천군 재단법인 지역경제 순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안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도 원안가결 됐다.

그러나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과 군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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