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의원직 박탈당하나?
김경제 의원, 의원직 박탈당하나?
  • 이찰우 기자
  • 승인 2010.12.30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고법 항소심, 기각판결
대법서 ‘확정’이면 ‘박탈’

▲ 서천군의회 김경제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제 의원(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자유선진당)이 지난 24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에 따라 의원직 박탈을 목전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10월 29일 홍성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1심판결을 받고 11월 4일 항소를 신청했다.

24일 대전고등법원은 쌍방 항소한 검찰측과 김 의원측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대법원 상고밖에 남지 않은 상황.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 판례를 통해 고법에서 기각결정 이후의 대법 판단이 확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확정될 것이라 점치는 일부주민들도 있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면 오는 2011년 4월 27일 ‘가 선거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김경제 의원(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 선거구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 당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