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전반에 대한 해설을 통해 이해를 돕고 ‘13년도 수상레저 사고사례 및 원인을 분석,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사업장별로 담당경찰관을 지정해 사업자와 담당자간의 소통을 통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 수상레저 활동객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하여 출항전에 장비점검 철저, 운항규칙 준수, 기상방송 및 통신망 청취,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해양사고 발생시에는 해양긴급전화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성수기 도래전 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즉응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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