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동차세 828억 6400만원 부과
충남도, 자동차세 828억 6400만원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4.06.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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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세액 3.2% 증가...16∼30일 납부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68만 2000건, 828억 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부과건수는 1만 8000건(2.7%), 총 부과세액 25억 5100만원(3.2%)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세부 부과세액은 자동차세 654억 3200만 원, 지방교육세 174억 3200만 원으로, 차량 증가로 인해 자동차세액은 20억 9900만 원(3.3%), 지방교육세는 4억 5200만 원(2.7%)이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전체 부과건수의 70.5%(48만 1000건), 세액으로는 91.7%(760억 1000만 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도내 등록.신고 돼있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시.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천안시가 251억 9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129억 71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계룡시가 9억 77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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