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시행 이대로 좋은가?
'송주법'시행 이대로 좋은가?
  • 편삼범
  • 승인 2014.06.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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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전 보령시의회 부의장

▲ 편삼범 전 보령시의회 부의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송주법)이 2014년 1월28일 제정됐다.
일명 ‘밀양 송전탑 지원법’이라고 불린다.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하지만 우리 보령지역의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설된 초고압 송전선의 경우에도 선하지(최 외선에서 3미터 이내)나 철탑 부지를 제외하고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법률에 따르면 765킬로볼트와 345킬로볼트 송전선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154킬로볼트 송전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154킬로볼트 송전선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154킬로볼트 송전선을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크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보상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이미 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보상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송주법의 손질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송주법에는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지역의 경우 기존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신설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송주법에 따른 연간 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전국적으로 1천억원 내외로 올해는 7월-12월까지 사업예산으로 510억원 가량이 편성되어 내년도에 소급 지원할 예정(7월말 법 시행으로 올해는 계획수립)이라고 하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향후 ①지역설명회를 거쳐 ②마을주민(대표)의 희망사업 신청 접수에 따라 ③시행 할 예정(지원액의 50%는 직접 지원, 50%는 공동사업 지원)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지역 보령화력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수도권과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역학조사 및 피해대책 등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대책도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가 방출하는 전자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도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해당 주민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자파 인체유해성 한계설정기준과 피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주민 암 발병률 증가 및 가축의 불임과 사산, 양봉 농가의 파산 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송주법의 시행에 따라 정부와 한전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할것이며 이로 인한 우리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더 복잡하게 전개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송주법’ 주요 내용
(목적) 이 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을 가리키며, 그 범위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주택매수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측 가장 바깥 선으로 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1. 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 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 그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보령시 송전선로 주변지역현황>

시군구

읍면동

법정리

비고

보령시

오천면

갈현리

발주법 중복지역

교성리

오포리

주교면

고정리

발주법 중복지역

관창리

송학리

신대리

은포리

주교리

주포면

관산리

 

마강리

 

보령리

 

봉당리

 

연지리

 

청라면

내현리

 

신산리

 

옥계리

 

음현리

 

장산리

 

장현리

 

황룡리

 

청소면

성연리

 

야현리

 

장곡리

 

정전리

 

※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송주법 제4조 ②항) 다만, 지원사업을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차액)에 대해서는 보전 예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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