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해양경찰서는 최근 전북 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 이달 중순경 이후에는 충남 일원으로 어군 북상이 예상됨에 따라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행위, 소형.연안 선망어선 세목망 사용 조업행위, 기선권형망 형태(인망) 조업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멸치어장이 형성되어 불법조업 우려가 있는 지역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관내 주요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멸치잡이 어선의 입출항 실태를 확인해 상습 고질적인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은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 영광군, 신안군 해역에 7.1~7.31일 까지 세목망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조업 초기에 집중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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