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 6명은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를 채취해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 거아도 인근에서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시가 1,500만원에 상당하는 키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업을 마치고 오후 9시 30분경 보령시 사호리포구로 입항한 박씨 일당은 잠복 중이던 태안해경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경은 채취한 키조개를 위판장에 보관조치하고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키조개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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