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균등분 주민세 6억7100만원 부과
보령시, 균등분 주민세 6억7100만원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4.08.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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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7425건...지난해보다 2.6% 증가,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시장 김동일)는 2014년 균등분 주민세로 4만7425건, 6억7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했으며, 개인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동지역의 경우 9900원, 읍․면 지역은 66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됐다.

또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는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 된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대수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529만원(1.5%) 증가했으며,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는 부과대상 사업장이 123건 감소해 금액도 672만원 감소하고 법인균등할분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267건, 1842만원(19.4%) 증가됐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오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부과2담당(041-930-4529)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소액이라 자칫 관심소홀로 체납될 수 있다”며,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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