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추석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값싼 외국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18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앞두고 각종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증가, 어획량 감소 및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먹거리 불안감 증대에 편승해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우려되는 외국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부(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위반사범 신고인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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