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구제역 양성판정 ‘초비상’
보령구제역 양성판정 ‘초비상’
  • 이찰우 기자
  • 승인 2011.01.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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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가 등 가축 살처분, 축산농가 망연자실
10Km 이내 모든 농가 이동제한

▲ 지난달 고위험축산농가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3일 새벽 보령시 천북면 A씨 농장에서 구제역 정밀검사가 양성으로 판정돼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들이 초비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A씨 농장을 포함 인근 500m 내에 있는 6개 농가 가축을 매몰처분을 해야 한다.

살처분 되는 가축은 돼지 2만3000마리와 소 172마리 총 2만3172마리이며, 예방백신은 반경 10km 내 498농가의 한육우 8,763마리와 젖소 2,658마리 등 1만1421마리다.

또한 구제역 농가 반경 10Km이내 모든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과 구제역 예방백신을 투여할 계획이다.

10km내 위험.경계지역인 보령시 천북면.오천면.청소면 일부, 홍성군 결성면.구항면.서부면.은하면 일부, 태안군 고남면.안면읍 일부, 서산시 고북면.대산읍.부석면 일부 등 4개 시.군 12개 읍.면지역 우제류가축 22만9376마리의 이동이 제한된다.

시는 2일 구제역 의심 축산농가가 발생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오후 4시 이시우 시장이 상황실장으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해당농가에 차량이동제한 조치와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오늘 3일 개최예정이었던 2011년도 신년하례회의 개최를 취소했으며, 시무식, 직원교육 등 모든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천북면 구제역 발생은 2일 오전 8시 30분 돼지 2만 3천두와 한우 44두를 기르던 A씨의 농장에서 새끼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고, 어미돼지 1마리에서 유두와 발굽에 수포가 형성된 것을 발견하게 됐다.

한편 보령지역에는 지난 2000년도에 주산면에서 한우 10마리에 구제역이 발생된 바 있다.

또 보령지역에는 1,960농가에서 한우 2만1900마리와 젖소 3800마리, 돼지 24만1000여마리 등 26만8900마리의 우제류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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