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자 행정처분ㆍ과태료 부과 면제
(뉴스스토리=박성례)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지난 6월 한 달간 무단 폐원(소) 학원 등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400여개소가 자진 폐원(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등록하고 운영하다 폐원(閉院)했으나 교육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제 정비를 한 결과이다.
대상별로는 학원이 67개소ㆍ교습소가 51개소ㆍ개인과외교습자는 전체 70%인 281명이 자진 폐원(소)했다. 특히, 도내 전체 학원 등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천안의 경우 전체 자진폐원(소)의 25.7%인 103개소가 자진폐원(소)했다.
현행『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폐소)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직권폐원의 대상이 된다. 직권폐원 대상자는 이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대다수의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별도의 폐원 신고 없이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자율점검 등 건전한 학원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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