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충남 교장공모 95% 밀어주기 의혹'
유은혜 의원 '충남 교장공모 95% 밀어주기 의혹'
  • 이찰우
  • 승인 2014.10.2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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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장 승진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운영
지난 3학기 동안 충남/대전/세종 지역 평교사 출신 공모교장 '0'명

▲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일산동구)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충남.대전.세종지역에서의 교장공모제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일산동구)에 따르면, 지난 3학기 동안 충남.대전.세종 지역의 평교사 출신 공모교장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충남지역은 전체 교장공모의 95%가 단수 응모인 것으로 밝혀져 공모교장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충남.대전.세종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2013년 이후 3학기 동안 13~20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했으나,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장이 된 경우는 각 학기별 1명(5~7%)에 불과했다.

애초에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내부형은 1~3학교(7~18%)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80%에 육박하는 초빙형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었다.

이는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상관없이 능력과 자질 중심으로 다양한 교장 승진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

나머지 대다수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이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것이다.

공모교장의 임기는 법률에서 정한 원래 교장의 임기(4년, 1회 중임)에 포함되지 않아 일찍 교장자격을 취득한 교원들의 교장 임기만 늘려주는 형국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 충남의 경우 단수 응모자 학교 수가 매 학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13년 1학기때는 1개교(6.3%)에 불과했던 단수 응모자 학교 수가 불과 1년 뒤인 2014년 1학기에는 19개교(95%)로 늘어나, 교장공모제가 후보간 ‘공모교장 밀어주기’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충남.대전.세종교육청 모두 평교사가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반면, 애초에 교장이었던 자가 공모제를 통해 또 교장으로 임명된 경우는 매 학기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공모제가 활용되고 있음이 의심되고 있다.

한편,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2학기부터 시범 형태로 운영되어오다가 2011년 9월 「교육공무원법」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다.

하지만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장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 공고하되, 이 경우 신청한 학교 중 15%의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도록’규정했다.

이에 유은혜 의원은 “교장공모제는 기존 교장자격증제 위주의 교장승진제도로 인해 지나치게 승진에 목매는 교단의 풍토를 혁신하고, 능력과 자질 중심의 다양한 교장 승진 경로를 마련하여 민주적인 학교경영 리더십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라며 “각 교육청은 공모교장제도의 취지에 입각해, 일선 학교현장에서 공모교장을 교장 임기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일부 지역에서 교장들이 담합하여 특정 교장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공모에 응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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