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과 배려로 주.정차 문화를 확~ 개선하자!
관용과 배려로 주.정차 문화를 확~ 개선하자!
  • 표영국
  • 승인 2014.11.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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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영국 교통관리계장/보령경찰서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는 현재 한 달에 5만대가 늘어 날만큼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나 주차장 사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어느 도시를 가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령 시내권의 경우 도로가 좁고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아 그 현상은 더 심각해 보이는데 짧은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현대인의 게으름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이 더하여 도로 사정을 더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제도 개선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운전자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일이라 하겠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 정체나 사고를 유발하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따로 정해 놓았는데 동법 제32조에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을, 제 33조에는 주차 금지의 장소를 나열해 놓았으며 2011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 또한 개선되었는데 노란색 복선은 24시간 주․정차 금지를, 노란색 단선은 일정 시간대 즉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됨을 나타낸다.

노란색 점선은 정차는 허용하되 주차는 금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인데 자신의 개인적인 사무 등을 핑계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교통을 담당하는 필자는 매일 매일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일례로 도로 2/3를 점령하고 주차한 채 가게로 들어가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호루라기를 불어 차량을 이동해줄 것을 계도하였더니 “잠깐 정차한 것인데 뭐 빡빡하게 구느냐?”고 항의를 하거나 횡단보도를 막고 인도를 점령한 채 불법 주차한 운전자에게 통고 처분을 하였더니 시설 문제를 거론하며 “소송 하겠다” 며 대드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물론 근거리에 주차장이 없거나 또는 주차장이 있어도 협소하여 모든 차량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거리도 걷기 싫어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무질서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어느 누구나 자신의 잘못은 쉽게 인정하지 않고 갖가지 이유를 대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마련인데 누구를 탓하기 이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야 할 것이며 이기심을 버리고 관용의 미덕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견지(見地)한다면 더 이상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령시민 여러분~ 관용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정차 문화를 확~ 개선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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