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6급 이하 실무공무원 대외명칭 ‘주무관’으로 통일
보령시, 6급 이하 실무공무원 대외명칭 ‘주무관’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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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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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직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 도모, 계약직공무원 차별 해소

보령시는 올해부터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했다고 밝혔다.

보령시 소속 공무원 중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을 비롯해 계약직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식직급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문서, 보령시 홈페이지, 명함, 감사패, 명패,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며, 평소 대화에서도 이 직명을 사용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주사’, ‘주임’, ‘기사’, ~씨‘ 등 6급 이하 공무원 호칭이 다양하게 혼용되어 대외적으로 혼동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공식적인 직명이 없어 일반 공무원과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혼선을 주는 행정명칭을 개선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외직명이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의 근거를 둔 계급과 직위명칭 외에 자체 규정을 통해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직렬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 활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자료-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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